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을 돕는 소중한 제도이지만, 신청 과정에서 '자산 요건' 때문에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거주 중인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자산 산정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자산 합계액이 2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7,000만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이 50% 감액됩니다. 이때 전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수백만원의 장려금 향방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자산 산정의 기본: 간주전세금
국세청은 신청자의 편의와 행정 효율을 위해 임차주택의 가액을 계산할 때 '간주전세금'이라는 방식을 우선 적용합니다. 이는 실제 내가 낸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해당 주택의 지방세 시가표준액(공시지가 등)의 55%를 전세금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30,000만원이라면, 나의 실제 보증금이 10,000만원이더라도 국세청은 16,500만원(30,000만원 × 55%)을 자산으로 잡게 됩니다.
실제 전세금 인정 기준과 유리한 경우
만약 위 사례처럼 간주전세금(16,500만원)보다 내가 실제로 계약한 전세금(10,000만원)이 더 낮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국세청은 높은 금액인 간주전세금으로 자산을 평가합니다. 이럴 때는 실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자산 가액을 수정해야 합니다.
실제 전세금을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
- 지급 대상 포함 여부: 간주전세금 때문에 총자산이 24,000만원을 초과해 탈락할 위기라면 실제 전세금 증빙이 필수입니다.
- 감액 방지: 자산이 17,000만원을 넘어가면 장려금이 반토막 납니다. 실제 보증금을 적용해 자산을 17,000만원 미만으로 낮추면 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유리한 쪽인 '간주전세금'을 우선 적용하므로 굳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제출 방법과 유의사항
실제 전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 내에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찍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 제출처: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및 우편 제출.
- 주의사항: 상가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도 반드시 계약서를 제출하여 용도를 명확히 해야 자산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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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모님 소유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라면, 간주전세금(시가표준액의 55%)이 그대로 자산에 합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때는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므로 간주전세금 적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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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Q&A)
Q. 실제 보증금이 5,000만원인데 간주전세금이 8,000만원으로 잡혔어요.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가 가장 전형적인 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첨부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찍어 올리세요. 그러면 국세청 검토 후 자산 가액이 5,000만원으로 수정되어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Q. 월세 세입자인데 월세 보증금도 자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월세 보증금 역시 '실제 보증금'과 '간주전세금' 중 낮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월세 보증금은 시가표준액의 55%보다 낮기 때문에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자산 산정에 유리합니다.
Q. 전세금은 가구원 중 누구의 자산으로 잡히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구원의 전세금을 모두 합산하여 자산 요건을 심사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장려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내 집의 공시지가와 실제 보증금을 비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본인의 주택 시가표준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