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목이나 허리,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 도수치료를 자주 받으시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화가 발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비급여 도수치료에 대해 '관리급여'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와 의료비 오남용을 막고, 환자들의 실질적인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도수치료 건강보험 적용 비용과 이용 횟수 제한, 그리고 실손보험 청구에 미칠 영향까지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 배경과 건강보험 적용 가격
도수치료는 그동안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치료 효과는 일부 인정받았으나, 선택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별로 가격 편차가 매우 심했고, 일부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환자들의 실손보험료 인상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급여 과잉 우려 항목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마련했으며, 올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완비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도수치료의 1회당 수가는 43,850원입니다. 이는 유사한 건강보험 행위 수가와 실제 시장 가격,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동네 의원부터 대형 종합병원까지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번 제도는 환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되는 관리급여 형태이기 때문에,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1회당 41,650원 수준이 되며, 나머지 5%인 2,200원 상당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도수치료 이용 횟수 제한 및 청구 기준 강화
비급여가 아닌 건강보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한 엄격한 급여 기준과 횟수 제한이 함께 도입됩니다. 앞으로 도수치료는 주 2회 이내로만 시행할 수 있으며, 연간 총 15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해 관절 구축 또는 강직 소견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환자에 한해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패키지 처방을 막기 위해 다른 치료와의 동시 산정이 제한됩니다. 앞으로 도수치료를 진행할 때는 환자의 상태 변화와 효과 평가 등의 진료 내역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무조건 도수치료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열치료나 전기광선치료 같은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절차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도입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를 3년 주기로 재평가하여 향후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 통합 및 상병수당 손질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 외에도 민생 의료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개편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기존에 1형 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 심장질환, 결핵, 암 장루 및 요루, 재활환자 등 7개 질환군별로 각각 따로 운영되어 복잡했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이라는 하나의 체계로 통합 운영됩니다.
그동안 질환마다 제각각 다르게 적용되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혼선을 주었던 복잡한 수가 산정 기준과 본인부담률이 유사 질환 중심으로 단순화됩니다. 아울러 만성 환자들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혜택은 대폭 확대됩니다.
예컨대 1형 당뇨 환자의 경우 교육상담료Ⅰ은 연 8회, 교육상담료Ⅱ는 연 12회까지 늘어납니다. 인공호흡기나 심장질환, 결핵, 암 환자들 역시 교육상담료 지원을 대폭 늘려 재택에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돕습니다. 또한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를 삽입한 심장질환자까지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시범사업의 종료 시점은 2027년 12월로 통일되며,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연계해 정식 본사업 전환이 검토됩니다. 근로자가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역시 중소사업장 근로자들의 치료와 휴식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정비될 예정입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Q&A)
Q. 관리급여로 바뀌면 실손보험(실비)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도수치료는 일반 비급여로 분류되어 가입한 실손보험 상품의 비급여 특약 조건에 따라 보상받았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관리급여(급여 항목)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실손보험의 '급여' 본인부담금 보장 항목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 시기(1세대~4세대)와 약관에 따라 통원 공제금액 및 본인부담금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환급액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인정 횟수인 연 15회에서 24회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보상이 엄격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연간 15회 횟수 제한은 매년 리셋되나요?
네, 건강보험에서 규정하는 연간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새해가 되면 이용 횟수가 다시 리셋됩니다. 단, 올해 연도 중간에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시점부터의 카운트 방식은 보건복지부의 세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의원에서 받든 대학병원에서 받든 가격이 정말 똑같나요?
그렇습니다. 기존 비급여 도수치료는 병원 규모나 지역에 따라 1회당 5만원부터 20만원 이상까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고시한 이번 관리급여 수가는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 동일하게 43,850원으로 적용됩니다. 어느 병원을 방문하시더라도 동일한 수가 기준에 맞추어 진료비가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