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뒷면 날짜를 보고 "올해였나, 내년이었나" 헷갈리셨나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새로 받거나 갱신한 면허는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고, 그 전에 받은 면허는 예전처럼 갱신 대상 연도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1종은 과태료 3만원, 2종은 2만원이고, 1종은 1년이 더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내 갱신 주기는 몇 년일까
갱신 주기는 면허를 받거나 직전에 갱신한 시점의 나이로 정해집니다. 지금 나이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갱신할 때 몇 살이었나"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 직전 취득·갱신 때 나이 | 갱신 주기 | 비고 |
|---|---|---|
| 65세 미만 | 10년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갱신자 기준 |
| 65세 이상 75세 미만 | 5년 | |
| 75세 이상 | 3년 |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접수 가능 |
신체검사가 있는 "정기 적성검사" 대상은 1종 면허 전부와 70세 이상 2종 면허입니다. 70세 미만 2종 면허는 신체검사 없이 면허증만 새로 받는 "갱신"입니다.
2026년부터 바뀐 갱신 기간 계산법
예전에는 갱신 대상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안에만 하면 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가 바뀌어 2026년 1월부터 새로 받거나 갱신한 면허는 갱신 연도 생일 전후 각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2025년 이전에 받은(갱신한) 면허: 종전대로 갱신 대상 연도 12월 31일이 마감
- 2026년 이후 받은(갱신한) 면허: 갱신 연도 생일 6개월 전부터 6개월 후까지
예를 들어 생일이 3월 15일인 50대가 2026년에 2종 면허를 갱신했다면 다음 갱신은 10년 뒤인 2036년이고, 기간은 2035년 9월 15일부터 2036년 9월 15일 무렵까지가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면허증에 적힌 갱신 기간이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한 날짜를 따르시면 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 면허 종류 | 기간 경과 시 | 1년 더 지나면 |
|---|---|---|
| 1종(보통·대형·특수) | 과태료 3만원 | 면허 취소 |
| 2종, 70세 이상 | 과태료 2만원 | 면허 취소 |
| 2종, 70세 미만 | 과태료 2만원 | 취소 없음(2011년 폐지) |
과태료는 면허증을 받은 날이 아니라 신청하고 수수료를 낸 날로 따집니다. 12월 31일까지 신청과 결제만 끝내면 면허증을 다음 해에 찾아도 과태료가 없습니다. 2022년에만 약 56만명이 기간을 놓쳐 과태료를 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5년 안에 다시 응시하면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은 면제되고 학과시험과 신체검사만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종 보통 면허를 가진 50대 D씨가 올해가 갱신 연도인 걸 12월 중순에야 알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시험장 대기가 길어 연말까지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신청과 결제를 먼저 끝내 두고 면허증은 1월에 가까운 경찰서에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청일이 12월이라 과태료 3만원을 내지 않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는 사람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 대상: 1종 보통, 69세 이하 2종 면허
- 조건: 최근 2년 안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음
- 사진: 규격(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배경·크기)이 맞지 않아 반려되는 경우가 가장 많음
- 수령: 신청할 때 가까운 경찰서를 수령 장소로 고를 수 있음(일부 경찰서는 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니 선택 화면에서 확인)
1종 대형·특수 면허와 75세 이상은 시험장을 직접 방문해 신체검사,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갱신 기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운전하면 무면허인가요?
아니요, 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무면허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대상이 될 뿐이고,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기간 경과 후 1년이 지나 면허가 취소된 뒤부터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Q. 국가건강검진을 안 받았는데 온라인 갱신이 안 되나요?
네, 최근 2년 안의 검진 기록이 없으면 온라인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이때는 병원에서 운전면허용 신체검사를 받고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Q. 내 갱신 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갱신) 기간 칸을 보면 됩니다. 면허증이 없거나 글자가 흐리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 인증 후 "운전면허 정보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올해가 갱신 연도인지 헷갈린다면 지금 지갑에서 면허증을 꺼내 갱신 기간 칸만 확인해 보세요. 올해 12월 31일로 적혀 있다면 시험장이 붐비는 12월이 오기 전에, 국가검진 기록이 있는 분은 온라인 신청부터 끝내 두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기준: 도로교통법 제87조(정기 적성검사·갱신),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자료를 인용한 2026년 9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개인별 갱신 기간과 수수료는 면허증 기재 사항과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